Academic
학사안내
교과과정 안내
동아대학교 학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안내합니다.
관련규정 바로가기편입학생 전적학교 전공교과목 인정
목적
편입학생의 전공 교과목 중복 이수 방지 및 교과목 선택 폭 확대 도모
편입학생 전적학교 전공교과목 학점인정 안내
1. 진행과정
- step 01
편입학생 전적학교 전공교과목 인정 신청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학생
- step 02
소속 학부(과) 심의
학부(과)
- step 03
전공교과목 인정 승인여부 학부(과) 심의결과 공지
학부(과)
- step 04
전공교과목 인정 및 잔여 인정학점 처리
학사관리과
2. 신청시기 및 대상
개강 후 당해학기 편입학생(계약학과 제외) 대상
2019학년도 1학기 편입학생부터 적용
3. 신청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
- 접수 및 문의처 : 각 소속 학과 사무실 [학과안내 바로가기]
4. 제출서류
- 편입학생 전공교과목 인정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전적학교 성적증명서
- 전적학교 전공인정 신청 교과목 수업계획서
- 수강신청 확인서 (학생정보서비스 로그인 → 수강 → 수강신청 확인서 → 출력)
5. 전적학교 전공교과목 인정
-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에 한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전공교과목으로 인정가능
- 전공교과목 인정 학점 수만큼 본교에서는 이수영역 구분 없이 자유롭게 추가로 이수
- 전공교과목 인정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성적표에는 P로 표기됨
- 전공교과목 인정 학점 수 범위
- 전적학교 취득학점의 20% 이내
- 본교 전공교과 학점의 30% 이내(일괄인정 전공학점수+전공교과목 인정신청 학점수)
전공교과목 인정 학점 수 범위중 공교과 학점의 30% 이내기준으로 공과대학, 건축학과(건축학전공 5년제, 실내건축디자인전공 4년제), 간호학과, 그 외 학과로 정보제공 간호학과 융합경영학과 건축학과 그 외 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실내건축디자인전공(4년제) 6 9 12 0 13 - 2024학년도(적용연도 2022학년도) 편입학생 인정학점 수 계산방법 예시
2019학년도(적용연도 2017학년도) 편입학생 인정학점 수 계산방법을 경영학과, 인정학점 수 계산방법, 최대 인정학점으로 정보제공 구분 인정학점 수 계산방법 최대 인정학점 경영학과 - ① 전적학교 인정 학점 65학점 × 20% = 13학점(전공교과목 최대인정 가능학점)
- ② 본교 전공교과 학점 72학점 × 30% = 21학점
- 경영대학 전적학교 일괄 전공 학점수은 7학점이므로, 추가로 신청가능한 전공 교과목 인정 학점수는 14학점 - ③ 전공교과목 최대인정 가능학점은 ①, ② 두 조건에 충족되는 13학점이 됨.
13학점 간호학과 - ① 전적학교 인정 학점 70학점 × 20% = 14학점
- ② 본교 전공교과 학점 91학점 × 30% = 27.3학점
- 간호학과 전적학교 일괄 전공 학점수은 21학점이므로, 추가로 인정가능한 전공 교과목 학점수는 6학점 - ③ 전공교과목 초대인정 가능학점은 ①, ② 두 조건에 충족되는 6학점이 됨.
6학점
- 본교에서의 교과목 이수
- 일괄인정 학점수와 전공교과목 인정 학점수를 제외한 남은 전공교과 학점을 모두 본교에서 취득해야 함
- 전공교과목 인정 학점 수만큼 이수영역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추가로 이수해야 함 (교양필수, 중점교양, 학과교양, 전공교과, 자유선택 등 전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으며, 영역별 초과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됨)
일괄인정 학점 수와 전공교과목 인정 학점 수의 총합은 전적학교 인정 학점수(본교 졸업학점의 1/2)를 넘지 않음.
주의사항
- 제출 기한 이내에 증빙서류 미제출 시 편입학생 전공교과목 인정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신청내역을 직권 취소
- 전적학교 전공교과목 인정 심의를 받으려면, 해당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지 않아야 함
- 이미 수강신청이 완료 된 경우 수강정정 기간에 다른 교과목으로 수강정정 요망
- 전공인정 신청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 교과목을 이중 성적취득으로 간주하여 수강신청 한 교과목을 직권 삭제함
- 편입학생 전공교과목 인정 신청은 편입한 학기에 1회만 가능하며, 승인 이후 취소가 불가
- 학부(과)별 지정 교과목은 별도로 이수해야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