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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생 전적학교 전공교과목 인정

목적

편입학생의 전공 교과목 중복 이수 방지 및 교과목 선택 폭 확대 도모

편입학생 전적학교 전공교과목 학점인정 안내

1. 진행과정
  1. step 01

    편입학생 전적학교 전공교과목 인정 신청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학생

  2. step 02

    소속 학부(과) 심의

    학부(과)

  3. step 03

    전공교과목 인정 승인여부 학부(과) 심의결과 공지

    학부(과)

  4. step 04

    전공교과목 인정 및 잔여 인정학점 처리

    학사관리과

2. 신청시기 및 대상

개강 후 당해학기 편입학생(계약학과 제외) 대상

2019학년도 1학기 편입학생부터 적용

3. 신청방법
4. 제출서류
  • 편입학생 전공교과목 인정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전적학교 성적증명서
  • 전적학교 전공인정 신청 교과목 수업계획서
  • 수강신청 확인서 (학생정보서비스 로그인 → 수강 → 수강신청 확인서 → 출력)
5. 전적학교 전공교과목 인정
  •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에 한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전공교과목으로 인정가능
  • 전공교과목 인정 학점 수만큼 본교에서는 이수영역 구분 없이 자유롭게 추가로 이수
  • 전공교과목 인정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성적표에는 P로 표기됨
  • 전공교과목 인정 학점 수 범위
    • 전적학교 취득학점의 20% 이내
    • 본교 전공교과 학점의 30% 이내(일괄인정 전공학점수+전공교과목 인정신청 학점수)
      전공교과목 인정 학점 수 범위중 공교과 학점의 30% 이내기준으로 공과대학, 건축학과(건축학전공 5년제, 실내건축디자인전공 4년제), 간호학과, 그 외 학과로 정보제공
      간호학과 융합경영학과 건축학과 그 외 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실내건축디자인전공(4년제)
      6 9 12 0 13
    • 2024학년도(적용연도 2022학년도) 편입학생 인정학점 수 계산방법 예시
      2019학년도(적용연도 2017학년도) 편입학생 인정학점 수 계산방법을 경영학과, 인정학점 수 계산방법, 최대 인정학점으로 정보제공
      구분 인정학점 수 계산방법 최대 인정학점
      경영학과
      • ① 전적학교 인정 학점 65학점 × 20% = 13학점(전공교과목 최대인정 가능학점)
      • ② 본교 전공교과 학점 72학점 × 30% = 21학점
        - 경영대학 전적학교 일괄 전공 학점수은 7학점이므로, 추가로 신청가능한 전공 교과목 인정 학점수는 14학점
      • ③ 전공교과목 최대인정 가능학점은 ①, ② 두 조건에 충족되는 13학점이 됨.
      13학점
      간호학과
      • ① 전적학교 인정 학점 70학점 × 20% = 14학점
      • ② 본교 전공교과 학점 91학점 × 30% = 27.3학점
        - 간호학과 전적학교 일괄 전공 학점수은 21학점이므로, 추가로 인정가능한 전공 교과목 학점수는 6학점
      • ③ 전공교과목 초대인정 가능학점은 ①, ② 두 조건에 충족되는 6학점이 됨.
      6학점
  • 본교에서의 교과목 이수
    • 일괄인정 학점수와 전공교과목 인정 학점수를 제외한 남은 전공교과 학점을 모두 본교에서 취득해야 함
    • 전공교과목 인정 학점 수만큼 이수영역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추가로 이수해야 함 (교양필수, 중점교양, 학과교양, 전공교과, 자유선택 등 전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으며, 영역별 초과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됨)

    일괄인정 학점 수와 전공교과목 인정 학점 수의 총합은 전적학교 인정 학점수(본교 졸업학점의 1/2)를 넘지 않음.

주의사항

  • 제출 기한 이내에 증빙서류 미제출 시 편입학생 전공교과목 인정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신청내역을 직권 취소
  • 전적학교 전공교과목 인정 심의를 받으려면, 해당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지 않아야 함
    • 이미 수강신청이 완료 된 경우 수강정정 기간에 다른 교과목으로 수강정정 요망
    • 전공인정 신청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 교과목을 이중 성적취득으로 간주하여 수강신청 한 교과목을 직권 삭제함
  • 편입학생 전공교과목 인정 신청은 편입한 학기에 1회만 가능하며, 승인 이후 취소가 불가
  • 학부(과)별 지정 교과목은 별도로 이수해야 할 수도 있음